아동수당 누가누가 받을수 있을까?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고 2018년 6월 20일 목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10만원씩 지급이 되며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지급일 기준이고 그다음 지급일 부터는 11월생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꼭 지금 시기가 안맞더라도 지급받으실수 있는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복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의문이 드는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것입니다. 소득수준 하위 90프로 의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170만원 이하면 이부분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그내용을 확인할수가 있고 미리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모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임의대로 입력해봤습니다.  보유재산과 부채 월소득액을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산의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다면 대부분이 되실거라고 봅니다. 계산할때 자산의 부분을 7억수준까지 올려봤을때도 큰변화 없이 수급액은 10만원이 였습니다. 대부분 10만원으로 측정이 되는데 일부 소득이 높은분들은 5만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과는 기준을 조금 높게 잡고 계산해봤을때의 결과 값입니다. 만6세 미만 자녀수가 2명이고 인정이 되면 2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부분을 그대로 두고 부채를 없애면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부채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부채라면 포함시킨다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있더라고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 완화해보려는 정부의 정책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신것 같았습니다. 너무 다 주는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정말 힘든사람들을 더주어야 되는거 아닌지 월소득 1천만원이 인정액이 되려면 상당부분 높아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게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것이라면 사실 좋은것이라고 봐야될것입니다. 그것이 옳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소식을 늦게 아셨더라도 9월 말까지 신청을 하신다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당은 현금지급으로 신청하실때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서류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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