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내 근무시간은 어떻게?





주 52시간 근무제

기존 근무제








기존에는 주말을 휴일근로로 따로 두고 근로시간에 제한을 뒀다면

바뀌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


300인 이상 기업 2018년 7월 1일 

50인~300인 기업 2020년 7월 1일

5인~30인 2021년 7월 1일 


30인 미만의 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이고 유예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정착되는 시기는 22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 의도



근로의 질 향상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저녁이 있는 삶 취미가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의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동안 일만 하는 삶이 돼버린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야근도 많고 일은 없는데 단순히 직장 상사들이 퇴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발이 묶여 시간을 보내는 삶을 방지하고 저녁에 본인을 위해 투자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에 반해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직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당장에 임금이 줄어들어서 초과수당이 높아 급여를 유지했던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는 일이 좋고 돈을 버는 게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워라벨 저녁과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하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우수하게 끝내려면 편법을 쓰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을 줄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을 굶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근로시간이 많았던 그 시절 급여를 많이 줬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기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같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업종


육상운송업(노선버스 X),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제외


단, 일간 휴식 조항 마련 (2018년 9월 1일 적용)

*근무 종료 뒤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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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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